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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양식
  • 수요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인단체를 말합니다.
  • 수요처 등록 대상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수요처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 정치적, 영리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 수요처 등록 절차

등록신청서 접수 -> 서류 확인 -> 현장점검 -> 수요처 적합여부 판단


  • 수요처 신청 제출서류

    • 수요처 등록신청서 1부
    • 담당자의 재직증명서 1부
    • 기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1부
    • 기관 유형별 해당서류
      • 1) 법인설립허가증
      •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3) 의료기관 설치허가증(법인 운영 중인 의료 기관만 가능)
      • 4)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 설치신고필증 (ex. 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등)
    • 정관 또는 운영규정 1부
    • 보안서약서 1부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 자원봉사 운영계획서

수요처의 의무사항

수요처 관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 교육을 연 1회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수요처 정보(기관정보, 활동내용, 관리자변경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10일 이내 자원봉사센터로 공문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수요처는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실적 입력이 원칙이며, 1개월이 지난 과거 실적의 입력은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수요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 후 자원봉사센터의 시정 요청이 있을 경우, 수요처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자원봉사센터와 논의하여 해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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